신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칙 제18조에 의거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한다.
단, 기타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지정된 기일 내에 필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항의 절차를 필한 신입생은 입학식과 소정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야 한다.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지정된 장소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또한 정학 중에 있는 자도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정기등록기간(추가등록 제외) 중에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으나, 등록기간이 경과한 후 휴학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단,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록금의 납부연기 및 분납을 신청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학기 등록금의 1/3이상을 납부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해당 학기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연기 및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납입고지서는 등록기간 1주일 전에 발부한다.
일반휴학은 매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일반휴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후 휴학할 수 있다.
1학년 학생은 군입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1학기중 휴학을 불허한다.
학칙 제19조의2에 의거 복학을 하려는 자는 복학신청서를 보호자 연서로 지정기간 내에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 해당 학년 및 학기를 지정받은 다음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생의 등록절차에 따라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라도 인상된 차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라도 휴학시에 납부한 등록금의 1/3을 납부한다.
학기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라도 휴학시에 납부한 등록금의 2/3을 납부한다.
학기개시일 90일이 경과한 후에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다. 다만, 입대휴학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회(단, 3년제 학과는 6회)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중 졸업을 원하는 자는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각 학점당 등록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