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무처장, 취업복지처장, 산학협력처장, 입학관리처장, 기획홍보처장,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취업복지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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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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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발 기 준 | |
| 설립자 장학금 | 설립자장학금은 입학시험성적이 전체 수석인 자로 하며, 재학중A˚(4.0) 이상의 성적을 취득 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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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장학금 | 입학시험성적이 전체 차석인 자로 하며, 재학중 A˚(4.0) 이상의 성적을 취득 할 경우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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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우수 장학금 |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각 학과 및 계열 학년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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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 장학금 | 학교를 위하여 학생임원으로 성실히 봉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A, B, C, D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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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천희망 장학금 |
근로봉사 | 근로봉사장학금은 가계가 곤란한 학생으로서 근로를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를 하게 하고 소정의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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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가족 |
목회자가족장학금은 교회의 교인수가 30명이하인 목회자(목사, 전도사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으로서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C˚(2.0) 이상인 자로 하며 신입생의 경우 성적의 제한없이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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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
형제자매장학금은 본 대학에 2인이상의 형제, 자매 또는 남매와 같이 직계가족이 재학하는 경우 한명의 학생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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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추천 |
특별추천장학금은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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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지원 |
학업지원장학금은 경제곤란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에 열의를 보이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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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계열부장 추천 |
학과/계열부장추천장학금은 본 대학 비이공계(식품과학계열 포함, 3년제 학과 제외)신입생을 기준으로 학과장/계열부장 추천에 의해 장학금을 1학기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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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학도 |
만학도장학금은 입학일 기준 만 50세 이상의 신입생에게 지급 (입학시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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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목련 |
백목련장학금은 대안학교(예지고포함), 방송통신고, 검정고시 대상 입학생들에게 입학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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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장학금 |
보훈장학금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직계자녀에게 지급하며, 본인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자녀의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의 반액을 대학이 지급하며 나머지 반액은 보훈청의 보조금을 받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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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자립장학금 |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관련 증빙자료를 통하여 지급대상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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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천학원교직원 자녀장학금 |
혜천학원교직원장학금은 본교 및 혜천학원 산하(동방학원 포함) 각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가족 중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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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장학금 |
본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자에게 지급, 단, 장애등급별 지원금액은 차등지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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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육성장학금 |
본 대학 공업계열(식품과학계열 제외)학과 및 계열의 입학생에게 입학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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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학원장학금 |
동방고교 졸업 후 본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한하여 입학 시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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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회장학금 |
동창회장학금은 타학생의 모범이 되며 본 대학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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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장학금 |
교수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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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위탁장학금 |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한 재학생에게 등록금의 일정액을 감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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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
외국국적을 가진 본 대학 재학생에게 일정액을 감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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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교외의 각종 장학재단,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이 위탁한 장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