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별 | 전문 | 대학 | 대학원 | 박사 | |||
|---|---|---|---|---|---|---|---|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4학기제 | 5/6학기제 | ||
| 연령제한 | 22 | 23 | 24 | 26 | 26 | 27 | 27 |

※ 주의사항 : 입영원을 출원할 때는 복학시기(학기초)를 고려하여 학기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학업에 공백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재학중 입영원 출원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 사유별 | 증빙서류 |
|---|---|
| - 타대학 편입학 - 폐교(과) - 유학 - 학군 무관 후보생 지원 장학생 선발 |
총장 확인서 |
| 본인질병 | 진단서 |
| 부모간병 | 진단서 및 주민등록등본 |
| 학업계속 | 재학증명서 |
| 군지원 | 수험표사본 |
| 기타 (상담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항) | 본인 및 친권자의사실 확인서 , 기타 필요한 증빙서 |

예비군대원은 직장의 장(총장)에게 채용일(복학, 입학 등)으로부터 14일이내에 대원신고를 제출.총장(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대원 신고서에 의거 편성카드 도착시까지 직장예비군에 가편성하고 3일 이내에 직장예비군 편성 확인서 1부를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 우송함과 동시에 예비군 편성카드를 우송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직장예비군 편성확인서를 접수한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은 직장예비군 편성확인서에 의하여 예비군편성대상자명부 및 예비군자원관리관계부책을 정리한 다음 직장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송부한다. 지역예비군 지휘관은 직장예비군 편성확인서에 의하여 예비군 편성카드 및 예비군자원관리 관계부책을 정리한 다음 예비군편성카드와 직장예비군 편성 확인서를 읍/면/동장에게 송부. 거주지 읍/면/동장은 직장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보관하고 예비군 편성카드와 편성확인서 수령증을 3일 이내에 직장장(예비군 지휘관)에게 송부한다.
총장(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 편성카드를 근거로 직장예비군에 편성 및 보직을 부여하고 예비군 자원관리 관계부책을 정리한다.

예비군대원은 주민등록퇴거신고서 1부를 현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한 후 직장예비군 부대에서 직장예비군 편성확인서 1부를 발급받아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와 함께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현 거주지 읍/면/동장은 예비군대원으로부터 퇴거 신고서를 접수하면 직장예비군 편성 명부 및 예비군 자원관리 관계부책등을 정리한 후 주민등록표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우송(지장예비군 편성확인서 동봉)
신 거주지 읍/면/동장은 현 거주지 읍/면/동장으로 부터는 주민등록표를 접수하고 예비군대원 으로 부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와 직장예비군 편성확인서를 접수하면 예비군자원관리 관계부책을 정리하고 직장예비군 편성확인서는 보관하고 수령증은 총장(예비군 지휘관)에게 우송한다.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원신고서 1부를 직장장에게 제출한다. 직장장(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대원신고서를 접수하면 예비군자원관리 관계부책을 정리하고 3일 이내 예비군 편성카드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우송한다.
관계부책을 정거주지 읍/면/동장은 직장장으로부터 예비군 편성카드를 접수하면 예비군자원관리 관계부책을 정리하고 지역예비군에 편성조치한 후 예비군 편성카드를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송부. 지역예비군 지휘관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예비군 편성카드를 접수하면 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한 관계부책을 정리한 후 보직을 부여한다.

※ 직장예비군이 직장을 퇴직하거나 거주지는 이동하지 않고 직장예비군이 없는 직장으로 옮길때도 이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