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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재입학은 학칙 제17조에 의거하고 해당학년에 졸업정원상 결원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미등록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어 제적된 자가 재수학을 원할 때.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어 퇴학한 자가 완치되어 재수학을 원할 때.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자퇴 당시 이수한 과정에 계속되는 학년으로 하고 그 기준은 학칙 제17조에 준한다.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계열부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입학한 자 중 학점등록 대상학생은 학칙시행세칙 제8조 2항에 의거한 학점등록금과 재입학금(당해학년도 입학금의 1/2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휴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입대휴학 : 병역 기타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일반휴학 : 질병, 가사사정,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휴학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반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된다. 단, 입대휴학은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으로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자동 제적처리한다.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4주 이상 결석한 자.
(삭 제)
질병,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타교에 입학한 자.
(삭 제)
정당한 사유없이 총수업일수의 1/4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자.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담당부서 :
교무팀
전화번호 :
042-580-6110
수정일자 :
201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