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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사경고 및 유급

졸업자격

본 대학 졸업자격은 학칙 제23조 및 제29조에 의하되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졸업사정회에서 통과된 자이어야 한다.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을 취득한 자.
  • 소속 학과 또는 전공에 배정된 교양필수 교과목과 전공필수 교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교양 교과목의 학점을 2년제 10학점, 3년제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전공교과목의 학점을 2년제 64학점, 3년제 96학점 이상 취득한 자(다만, 소속학과 또는 전공에 배정된 전공교과목의 학점이 2년제 55학점, 3년제 82학점 이상이어야 함.)
  • 채플을 이수한 자.

졸업시기

  • 졸업시기는 매년 전·후기로 한다. 단, 후기졸업생은 졸업학년도를 전기 졸업학년도와 동일하게 한다.

학사징계

  • 학업성적이 불량한 학생은 학사징계를 행한다.
  • 학사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학사경고

학사경고

  • 학사경고는 학칙 제28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35조에 의거 매학기 평점평균이 1.4이하(D-이거나 취득학점이 12학점이하인 학생에게 가한다.
  •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학사경고 내용을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지도교수는 이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총장이 수강학점을 20학점 이하로 제한하고 학생활동도 제한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교무팀
  • 전화번호 : 042-580-6110
  • 수정일자 :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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