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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학사경고 및 유급
본 대학 졸업자격은 학칙 제23조 및 제29조에 의하되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졸업사정회에서 통과된 자이어야 한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을 취득한 자.
소속 학과 또는 전공에 배정된 교양필수 교과목과 전공필수 교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교양 교과목의 학점을 2년제 10학점, 3년제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공교과목의 학점을 2년제 64학점, 3년제 96학점 이상 취득한 자(다만, 소속학과 또는 전공에 배정된 전공교과목의 학점이 2년제 55학점, 3년제 82학점 이상이어야 함.)
채플을 이수한 자.
졸업시기는 매년 전·후기로 한다. 단, 후기졸업생은 졸업학년도를 전기 졸업학년도와 동일하게 한다.
학업성적이 불량한 학생은 학사징계를 행한다.
학사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학사경고
학사경고는 학칙 제28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35조에 의거 매학기 평점평균이 1.4이하(D-이거나 취득학점이 12학점이하인 학생에게 가한다.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학사경고 내용을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지도교수는 이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총장이 수강학점을 20학점 이하로 제한하고 학생활동도 제한할 수 있다.
담당부서 :
교무팀
전화번호 :
042-580-6110
수정일자 :
201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