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복학생 포함)으로서,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신입생제외)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70점(백분율 환산점수)이상인 자(신입생제외)로서 단, 신용불량 및 연체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대출이 됩니다. 대출신청연령은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학생은 먼저 정부학자금 대출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방법: 회원가입은 대출신청기간 이전에도 가능하오니 미리가입하시고 또한 공인인증서도 꼭 미리 발급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동의 ⇒ 실명확인정보입력(성명,주민번호입력) ⇒개인정보입력(아이디 , 비밀번호 등...) ⇒ 학교정보 ⇒ 회원가입 클릭 ⇒ 회원로그인 클릭 ⇒ 학자금대출신청
- 회원가입 후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본인통장,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방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은 농협에서 발급 받아야 함.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은행 창구(농협)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음.
- 대출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대출 신청기간 중 우리대학 학생복지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종류
제출서류종류
| 구분 |
선발기준 |
서류명 |
발급기관 |
| 필수 |
대출신청자 전체 |
학자금대출신청 확인서 |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
| 추가 |
기혼자이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본인의 호적 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불가) |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혼한 경우 포함) |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 제출일이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인터넷 발급 서류도 가능)
-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단,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이혼, 사별)에만 제출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의 「대출범위 알아보기」를 통하여 등록금, 생활비의 대출 자격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분위 기준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범위가 결정됩니다.
학자금대출범위
| 소득 10분위 |
지원범위 |
| 1~5분위 |
등록금 · 보증료 · 생활비 |
| 6~10분위 |
등록금 · 보증료 |
- 소득 10분위란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구소득 분류 자료 등록금은 필수경비, 자율경비 구분 없이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 등록금 일부대출을 허용(방송통신대학제외)함에 따라 본인이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아 본인 소유금 액과 합하여 등록가능 (단, 최소대출금액 50만원이며 대출당일 등록하여야 함)
- 생활비는 가구소득 5분위 이하자만 대출 가능하며, 학기당 대출금액은 100만원임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동안만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무이자 · 저리 대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3분위 이하자), 소득 1~3분위자
소득 1~3분위자의 경우 예산의 한도내에서 저소득층순으로 지원이 결정되므로 소득 1~3분위에 해당되어도 무이자, 저리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은 거치기관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은 대출금의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학생은 남은 재학년수, 군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年)단위로 거치기 간 선택
- 최장거치기간 계산 = 남은 재학년수 + 군입대기간(군미필자에 한함) + 3년(연수1년,휴학1년,졸업 후 유예 1년[학부])
- 상환기간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기간
- 학생이 최장10년 이내에서 선택(의치학계 및 전문대학원 7년)
※ 유형별 최장 거치기간
유형별 최장 거치기간
| |
거치기간 |
| 2년제 |
3년제 (간호, 임상, 유아) |
| 미필자 |
1학년 |
8년 |
9년 |
| 2학년 |
7년 |
8년 |
| 3학년 |
- |
7년 |
| 군필자 (여학생 포함) |
1학년 |
5년 |
6년 |
| 2학년 |
4년 |
5년 |
| 3학년 |
- |
4년 |

우리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미성년자(대출실행일 기준 만20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 공동 동의 및 공동피보증인 약정은 반드시 직접 은행 방문 필요
- 기등록에 대한 대출은 정규대출 실행기간 이전에 정규등록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추가대출실행기간 이전에 추가등록이 완료된 대학에 한하여 가능
- 인터넷대출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개인계좌로 입금 기등록자(대출기간 전에 등록마감되어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도 은행창구에서 약정 체결 시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인터넷약정시 제외가능)하여야 하며, 등록금 대출액은 개인계좌에 입금 (은행에 따라 약정방법 상이할 수 있음)

미성년자인 학생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 부모 2인,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이 됩니다.
- 법정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 인터넷대출, 창구대출 모두 이용가능
- 창구 대출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부모(양친이 생존한 경우 양친 모두)와 함께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사실 확인
- 인터넷대출 시 부모와 본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각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사실을 확인하고 친권자인 부모 중 1인이 연대채무자로 약정해야 함.
-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 창구 대출만 이용 가능
- 후견인의 동의 및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출약정
-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신용불량자인 경우
- 인터넷대출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창구 대출만 가능
- 학생은 부모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부모의 동의나 대리사실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를 차주(돈 빌리는 사람)로 대출약정 함

학생복지팀(양지관 2층) (Tel:042-580-6132~3)
- 담당부서 : 학생복지팀
- 전화번호 : 042-580-6131~3
- 수정일자 : 2011.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