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천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 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다만, 이 규정에서의 시설 사용은 학사일정에 따른 정상적인 강의 및 실험·실습 이외에 별도의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주관) 본 대학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사무처 관재팀(이하 "관재팀"이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관재팀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편성·운영한다.
제4조 (관리책임자) 본 대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계열, 학과, 행정부서 및 부속·부설기관의 장은 각 호실별로 부(副)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건물 전체의 일반적인 관리 를 제외한 각 호 실별 관리업무는 해당 관리책임자가 담당한다.
각 호실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즉시 관재팀에 통보하고, 관재팀의 업무진행에 따라 그 처리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 (임대차 시설의 관리) 관재팀은 본 대학이 계약으로 외부에 임대 한 사업시설에 대하여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다.
본 대학 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고의 또는 관리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 외에 계약서 기타 관계서 류에 정한 조건에 의한다.

제6조 (사용목적) 본 대학 시설은 건학이념의 구현과 국가적 교육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총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시설현황) 사용신청의 대상이 되는 본 대학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특정 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 (사용신청) 본 대학의 계열, 학과 또는 학생자치단체가 본 대학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목적에 따라 교무학생처 학생지원팀(이하 "학생지원팀"이라 한다) 또는 산학협력처 실습지원팀(이하 "실습지원팀"이라 한다)을 경유 하여 관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5.27)
행정부서, 부속기관 또는 부설기관이 본 대학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관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단체가 본 대학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 공문을 관재팀으로 제출하되, 행사명, 행사 기간, 참석예상인원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재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무팀으로 학사일정상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본 대학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또는 신청공문을 사용일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시설의 사용허가에는 당연히 수반되는 전기, 수도, 난방 및 기본 방송시설 등의 지원과 그 이외에 사용목적에 따른 특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기본시설 이외에 특별한 인적, 물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상의 '지원사항'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관재팀은 학사일정 또는 교내행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관재팀은 전항의 허가 여부 및 제9조의 지원 여부에 관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시 준수사항) 전조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외부단체일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의 시설물 기본사용료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사용시간, 사용목적, 협력관계 여부, 추가지원사항 등을 고 려하여 사용 자와의 협의로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사용자는 확정된 사용료를 사용하기 24시간 전까지 사무처 경리팀으 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변상) 사용자가 사용 중 시설 또는 그 부속물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충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