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각 교과목마다 총 수업시간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현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단,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에 있어서는 P급을 이수로 한다.
학업성적 분류
| 등급 |
배점 |
평점 |
| A+ |
100 ~ 95 |
4.5 |
| A。 |
94 ~ 90 |
4.0 |
| B+ |
89 ~ 85 |
3.5 |
| B。 |
84 ~ 80 |
3.0 |
| C+ |
79 ~ 75 |
2.5 |
| C。 |
74 ~ 70 |
2.0 |
| D+ |
69 ~ 65 |
1.5 |
| D。 |
64 ~ 60 |
1.0 |
| F+ |
59 이하 |
0.0(낙제) |
| P |
|
이 수 |
| NP |
|
미 이 수 |
- 추가시험 성적은 A。급을 초과할 수 없고, 재시험은 B+급을 초과할 수 없다.
-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성적 배점 및 분포에 대해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추가시험은 다음에 한하여 허가한다. 추가시험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추가시험성적은 A。까지 인정한다.
- 징병검사, 공적 ·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한 자
-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한 자
- 재시험은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량한 자 중 지도교수가 지정한 자에 한한다.
- 각 교과 담당교수는 교무학생처에서 지정한 기간에 추가시험을 실시한다. 단, 임의로 실시한 추가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출석인정자 중에서 추가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러 자료 등으로 성적을 환산처리 할 수 있다.

학기도중 중간시험을 마치고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군입대하게 된 자는 중간시험 성적을 그 학기의 성적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개강일로부터 입대휴학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수업일수가 해당 학기 총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성적으로 해당학기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 중간시험 응시여부는 본인 의사에 따르며, 일부 교과목만 응시했을 경우 미응시한 교과목은 F(낙제)로 처리한다.

- 성적평가는 시험성적 70%, 출석 10%, 과제물 및 평소성적 20%(합계 100%)로 한다.
-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은 실기나 실험실습 평가결과를 3분의 1이상 성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 학업성적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 성적이의 신청기간 내에 성적이의 신청서를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기간 외에는 성적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 사무착오, 기재누락, 출석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담당교수가 직접 성적정정 신청서를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정정신청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학칙 제27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 교과목 총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의 성적
- 소정학점을 초과하여 얻은 성적
-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 시험 중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그 행위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① 근신 ② 유기정학 ③ 무기정학 ④ 제적
- 시험도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교과목을 F로 처리한다.
- 부정행위로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는 해당학기 전체 교과목을 F로 처리한다.
- 시험도중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는 모든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 담당부서 : 교무팀
- 전화번호 : 042-580-6110
- 수정일자 : 2011.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