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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성적

평가시험

  •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각 교과목마다 총 수업시간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성적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현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단,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에 있어서는 P급을 이수로 한다.
학업성적 분류
등급 배점 평점
A+ 100 ~ 95 4.5
A。 94 ~ 90 4.0
B+ 89 ~ 85 3.5
B。 84 ~ 80 3.0
C+ 79 ~ 75 2.5
C。 74 ~ 70 2.0
D+ 69 ~ 65 1.5
D。 64 ~ 60 1.0
F+ 59 이하 0.0(낙제)
P   이 수
NP   미 이 수
  • 추가시험 성적은 A。급을 초과할 수 없고, 재시험은 B+급을 초과할 수 없다.
  •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성적 배점 및 분포에 대해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추가시험 및 재시험

  1. 추가시험은 다음에 한하여 허가한다. 추가시험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추가시험성적은 A。까지 인정한다.
    • 징병검사, 공적 ·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한 자
    •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한 자
  2. 재시험은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량한 자 중 지도교수가 지정한 자에 한한다.
  3. 각 교과 담당교수는 교무학생처에서 지정한 기간에 추가시험을 실시한다. 단, 임의로 실시한 추가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출석인정자 중에서 추가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러 자료 등으로 성적을 환산처리 할 수 있다.

군입대휴학자의 성적인정

학기도중 중간시험을 마치고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군입대하게 된 자는 중간시험 성적을 그 학기의 성적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개강일로부터 입대휴학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수업일수가 해당 학기 총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성적으로 해당학기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 중간시험 응시여부는 본인 의사에 따르며, 일부 교과목만 응시했을 경우 미응시한 교과목은 F(낙제)로 처리한다.

성적평가

  • 성적평가는 시험성적 70%, 출석 10%, 과제물 및 평소성적 20%(합계 100%)로 한다.
  •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은 실기나 실험실습 평가결과를 3분의 1이상 성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성적의 정정

  • 학업성적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 성적이의 신청기간 내에 성적이의 신청서를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기간 외에는 성적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 사무착오, 기재누락, 출석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담당교수가 직접 성적정정 신청서를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정정신청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성적의 취소

학칙 제27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3. 교과목 총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의 성적
  4. 소정학점을 초과하여 얻은 성적
  5.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6.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시험 중 부정행위자의 처벌

  • 시험 중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그 행위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① 근신 ② 유기정학 ③ 무기정학 ④ 제적

  • 시험도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교과목을 F로 처리한다.
  • 부정행위로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는 해당학기 전체 교과목을 F로 처리한다.
  • 시험도중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는 모든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 담당부서 : 교무팀
  • 전화번호 : 042-580-6110
  • 수정일자 :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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