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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과 결석

출석인정

  • 다음의 사유로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하여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계열부장 또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석인정
등급 결석인정기간
부모사망, 본인결혼 5일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3일
부모회갑, 탈상 1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실제소요기간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화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사 실제소요기간
  • 정규수업과 같이 인정되는 학교행사에 참석치 아니한 자는 해당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본다.

출석독려

각 계열 또는 학과에서는 1주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자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가정통신으로 출석을 독려하고 2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학칙 제21조에 따라 자동 제적처리됨을 경고한다.

  • 담당부서 : 교무팀
  • 전화번호 : 042-580-6110
  • 수정일자 :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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